[상품정보고지]판매중 상품의 정보와 신규 입력하는 상품의 정보가 불일치 할 경우
▷판매중 상품의 정보와 신규 입력하는 상품의 정보가 불일치 할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?
모든 책임응 상품을 등록하는 업체에 있음. 기존 등록한 정보와 신규 정보의 차이가 있으면
정확한 정보를 입력 하되 잘못된 정보로 인한 법위반 행위 적발시 100% 해당업체 책임입니다
[상품정보고지]국내 A사가 외국의 B사에 생산을 위탁하고 이를 수입하는 경우
▷국내 A사가 외국의 B사에 생산을 위탁하고 이를 수입하는 경우 제조자표기를 별도 하지 않고 수입자 표기만 가능한지?
상품의 대한 A/S를 수입자에서 관리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예시와 같이 표시 가능합니다.
예)수입자:(주)내친구네트웍스
*본 재품은 (주)내친구 네트웍스 중국 소재 제조사에 의뢰하여 생산한 제품으로 (주)내친구네트웍스 상표를 부탁하여 판매합니다.
[상품정보고시]품질보증기준은 무엇을 기재해야하는가?
품질보증 기준은 제조사 판매자 등이 제공하는 A/S기준 등을 의미
예시>"1년 내 제품 불량으로 인한 고장 시 무상 교환 또는 수리"
본제품은 공정거래의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보상받으실수 있습니다."
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었습니다. 어떻게 해야하나요?
- 다음과 같은 변동이 생기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기존의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관할세무서에 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- 상호나 업태,종목 등 사업의 종류를 변경할
때
- 사업자의 주소,거소 또는 사업장을 이전할 때
-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할 때 등
또한, 사업을 휴/폐업하게 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휴/폐업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하며, 사업장을 옮기는 때에는
이전 후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
[상품정보고시]영유아 용품의 경우 KC인증필 유무만 있으면 되는지?
타법령, 기관등에서 인증필과 함께 인증번호를 요구 하므로 반드시 함께 표시 합니다.
사업자 등록증 신청서 작성 방법 & 신고절차는?
- 1.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작성 방법
(1)
인적사항
- 접수번호 : 전산에 의하여 자동부여됨으로 기재하지 않습니다.
- 사업장소재지
: 법정동을 기입하며, 아파트/공동건물일 경우에는 반드시 동/호수까지 기재하여야 합니다.
- 전화번호 :
지역번호를 함께 기재합니다.
(2) 사업장 현황
- 사업의 종류 : 영위할 사업의 업종을 주업태
· 주종목란에 기재하며 겸업
(예 : 도 · 소매, 제조 · 서비스 등)일 경우에는 주업종외에 겸하는 업종을 부업태 ·
부종목란에 기재하되 주(부)
업종코드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.
- 개업일 : 제조업은 제조장별로 재화의
제조를 개시하는 날, 광업은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 · 채광을 개시하는
날,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
개시하는 날을 기재합니다.
- 종업원 수 :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자로서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
기재합니다.
- 사업장구분 및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: 해당란에 “○”표시하고 임대인의 성명 · 주민등록번호를
기재하되,
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· 법인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하며 자가인 경우에는 기재하지
않습니다.
- 사업장 사용료 : 전세금/임대보증금과 월세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.
- 사업자금내역 :
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하여 사업과 관련한 자금을 기재하되 은행 대출금 · 사채등은
타인자금란에
기재합니다.
- 사업장면적 :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의 면적을 “평 ”단위로 기재합니다.
- 특별소비세 :
해당란에 “○”표시합니다.
(3) 공동사업자명세
- 출자금은 사업을 하기위한 투자금액총액을, 성립일은
사업 개시일을 기재하되 개시일 이전에 등록하는 경우에
는 등록신청일을, 지분율은 백분율(%)로, 관계란은 주된사업자(대표자)와의
관계를 각각 기재합니다.
2.신청절차
(1) 사업장
주소지에 있는 관할 세무서 방문합니다.
(2) '납세서비스센터'에 비치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합니다.
(3) 앞서 준비한
서류들과 함께 제출합니다.
(4) 30분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.
신고처 :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
"납세서비스센터" (국세청 전화세무상담센터 : ☎ 1588-0060)
3.사업자 등록증
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
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실 때는 사업자 유형을 먼저 고려하셔야 됩니다.
사업자 유형에
따라 신고방법,세부담 등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사업에 맞는 유형을 잘 판단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.
(1)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
면세사업을 겸업할 때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.
(2) 사업자등록번호를 한 번 부여 받으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바뀌지않고
평생 사용하게 됩니다.
- 사람이 살아가면서 주민등록번호에 의해 많은 사항들이 관리되듯이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에 의해 세적이
관리
되므로 사실대로 정확하게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.
-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거나,무단 폐업하는 등
성실하지 못한 행위를 할 경우 이러한 사항들이 모두 누적
관리되므로 유념하셔야 합니다.
(3) 주류판매와 관련된 등록이나
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.
- 유흥음식업소, 식품잡화점 등 주류판매를 해야 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서에
주류판매사실을기재하여 사
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을 경우에는 주류판매신고를 별도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
(4) 의료기기를
판매할 경우에는 사업지 관할 보건소 민원실에 신고하시면 됩니다.
- 개인의 경우 구비서류 : 대표자 도장, 주민등록증, 수수료
10,000원
- 법인의 경우 구비서류 : 법인등기부 등본 1부(사업 목적에 의료기기 판매업 기재), 법인사용
인감, 수수료
10,000원
사업자등록은 반드시 해야 하나요?
- 사업을 하는 사람은 모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.
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쇼핑몰을 만들 수는 있지만 정식으로 쇼핑몰 운영은 할
수 없습니다.
쇼핑몰 사이트는 인터넷 상에서 상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.
인터넷 쇼핑몰의 경우
업태는 소매,종목은 인터넷쇼핑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.
※ 쇼핑몰을 신청, 구축할 때는 사업자
등록번호 란을 비워놓고 쇼핑몰을 만드신 후,
정식으로 오픈하시기 전에 사업자등록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.
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거나 카드결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꼭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.
그러므로 가까운
세무서를 찾아가셔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사업자 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, 사업을 시작한 날(재화/용역의
공급개시일)로 부터
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납세서비스 센터에 신청하면
즉시
교부됩니다.
※ 단, 사업업종이 구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먼저 관할구청
지역경제과로부터
영업허가증(통신판 매업신고) 을 받아야 합니다.
신고처 :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
"납세서비스센터"
(국세청 전화세무상담센터 : ☎ 1588-0060)
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
불이익을 받습니다.
1.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.
미등록가산세로 매출액의 1 %(간이과세자는0 .5 %)를
물게 됩니다.
2.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
구입한 상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수 없어,구입시 부담한
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지 못하게 됩니다.
[상품정보고시]경품이나 사은품의 경우도 정보를 제공해아할 의무가 있는지?
경품이나 사은품이 상품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정보제공 하지 않아도 됩니다.
[상품정보고시]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식양청 심사필 유무만 표시하면 되는지?
심사필 유/무이기 때문에 별도 심의필증서 이미지는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.
[상품정보고시]영유아 용품의 경우 색상 표시는 모두 해야 하는지?
대표 색상 표시 또는 이미지 참조로 표시 하세요.